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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이주대책 및 특별공급 안내문

  • 작성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과)
    작성일
    2014년 6월 25일(수) 20:12:23
    조회수
    1587
  • 전화번호
    032-450-8473

루원시티 이주대책 및 특별공급 안내문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51(2006.08.28)로 지구지정 고시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관련 이주대책 및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물량을 산출하기 위해 공급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루원시티의 경우 사업 장기화로 이주대책 등 주택 공급일정의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함을 감안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 2014715일까지 9:3017:00(주말 제외)

. 제출방법 : 유선접수(032-450-8473, 8474) 팩스접수(032-450-8441)

방문, 우편접수(동봉된 수취인후납 봉투 넣어 가까운 우체통 투입)

()404-802 인천시 서구 가정로 425(가정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 보상부

 

2. 대상자

. 이주대책(거주자) : 2006.05.24(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지구내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

. 특별공급(비거주자) : 2006.05.24(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주택을 계속 소유한 자.

 

3.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본 안내문은 이주대책 또는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분들께 보내는 안내입니다.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규 위반, 자격미달, 신청 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1세대에 2인 이상이 이주대책(거주자) 또는 특별공급대상자(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을 대상자로 하며, 1세대에 이주대책과 특별공급이 중복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2인 이상이 주택 등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간 합의한 1인에 한하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특별공급대상자(비거주자)는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대상자(비거주자)가 이주대책대상자(거주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로 공급합니다.

금회 제출하시는 내용은 대상지구(루원 또는 가정지구)와 주택유형(분양/공공임대)의 선호도에 대한 조사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협의보상안내문(2008.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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