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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hwp (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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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구분 표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실시하는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이 붙임과 같이 공고(2014-70호,'14.3.21)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지원계획을 참고하시어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02-2110-8030)에 문의 바랍니다.
붙 임 식품용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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