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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제7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현원창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신규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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