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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일정(4,5월).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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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에 따른 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담당자가 아래의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시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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