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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접수

  • 작성자
    (검암경서동)
    작성일
    2014년 4월 9일(수) 18:33:35
    조회수
    865
  • 전화번호
    032-560-3011

 

※ 의정부민락2 B1블럭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급위치 : 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일원 보금자리주택지구 B1블록

 

- 특별분양 배정호수

(단위 : 타입/세대)

구분

74A

79A

84A1

84B

4

1

1

1

1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514() 예정현재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장애인 세대주이며 재당첨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여야 함.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514(예정)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부제대군인,10년이상 복무군인,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납북피해자,일본군위안부피해자, 다문화가족, 공무원, 우수선수,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세대주임

세대원이란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 비속 포함]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시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5.14 예정)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가 아닌 분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분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2))에 있는 분

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하며, 철거주택 소유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함)

          

- 신청서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에 대한 본인 확인을 받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무주택서약서를 제출받고 추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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