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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고.hwp (32KByte)
미리보기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2969(2014.3.21)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를 조기정착 하고자 식약처 주관 사업으로 소규모 식품용 기구제조업체에 대하여 포장지 제작비를 지원하는「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협회단체 및 해당부서에서는 해당되는 관내 제조업소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사업개요 | 지원(신청)방법 |
○ 사업기간 : 2014년 3월 ~ 10월 ○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 기구(식품용 기구)를 제조하는 소규모(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연매출 5억 이하) 제조업체 ○ 사업예산 : 2억원(민간자본보조) 〇 지원규모 : 식품용 기구 포장지 제작금의 50%(1백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를 국고 무상 지원 | ○ 지원방법 : 공고모집 ○ 신청기간 : 2014.3.21 ~ 6.30 18:00 ○ 접 수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 수(신청기간 도착분에 한함) ○ 세부사항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식약처 홈페이지 - 세부사항 문의처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과 : 043-719-2861 |
붙 임 : 식품용 기구 제조업체 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계획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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