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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_특례보증(이차보전)사업 홍보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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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이차보전(2.5%)>하는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사업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 시 : 2014. 3. 27.(목) 10:00
❍ 장 소 : 시청 대회의실(2층)
❍ 참석대상 : 인천시 관내 영세 소상공인(개인사업자)
❍ 주요내용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사업설명
및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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