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보육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보육의 국가책임을 구현하며 부모의 양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기본보육 : 어린이집을 이용한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육시간 동안 해당 반 담임교사가 보육
- 연장보육 :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사전에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교사가 보육
- 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원
※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동일 월에 중복지원 불가
- 영아수당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021년 이전 출생한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지원
- 지원단가
(단위 : 천원)
지원단가를 연령, 보육료, 양육수당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연령 |
보육료(기본보육) |
만0세 |
영아 |
499 |
만1세 |
439 |
만2세 |
364 |
만3세 |
누리과정 |
280 |
만4세 |
280 |
만5세 |
280 |
- ※ 연장보육료(시간당) : 0세반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장애아 3,000원
- ※ 영아수당(현금) : 월 300,000원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월 100,000원) 지원
영아수당(바우처) : 보육료(어린이집) 또는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 현금, 바우처 간 중복 수급 불가
- ※ 양육수당
- 0~11개월 : 월20만원
- 12~23개월 : 월15만원
- 24~35개월 : 월10만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월10만원
서비스 흐름도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대상자
선정
시/군/구청
-
서비스
실시
대상자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or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관련(협조)기관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
-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
- 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 ↔ 유아학비 간 변경
-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 보육료 변경시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양육수당 간 변경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자격책저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보육료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 보육료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 보육료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이용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급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기타사항
- 보육료, 양육수당 ↔ 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허용
- 15일이 공휴일 또는 휴일(토요일, 일요일 포함)인 경우 15일 이전 평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함
문의처
- 보육료·양육수당·영아수당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안내멘트에서 ⑦번을 누른후 ②번을 누르세요)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