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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가정동 1-3외 1필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따라 위반행위자(토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포함)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